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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제장총

등록일 : 2016.11.03
조회수 3607
장애인 복지시설 특장차량 지원사업 위탁 공고

2016년 복지용 특장차량 지원사업 위탁 공고

1. 지원 대상

○ 공고일(2016.10.31)로부터 설치· 신고 된지 3년 이상 경과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(장애인시설)시설(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운영시설 지원불가)

※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우선으로 지원

※ 외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신청은 우선순위 배제

본 사업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

※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학을 위한 차량은 지원 불가.

2. 지원내용

○ 장애인 특장차량 5대(사회복지시설 5군데 각 1대씩 지원)

3.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

○ 타 기관 및 기업(공동모금회, KB금융그룹, KT&G, 마사회 등)으로부터 최근 5년 간(2016.10.31 기준)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시설

○ 탁송료, 차량등록비, 재세공과금 및 보험료 등은 법인(시설)자체부담

○ 법인이외 개인 및 대표자명의로 등록 불가(확인 시 차량 반환)

○ 사업목적 이외에 사적인 용도, 정치·종교적 목적을 가진 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에 신청 및 사용 불가(확인 시 차량 반환)

○ 차량 내, 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(확인 시 차량 반환)

※ 제작된 디자인 이외에 추가로 기관명, CI 전화번호 등 부착 불가

○ 관련서류 미제출 및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차량 반환

4. 구비서류

○ 복지용 특장차량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지정양식) 1부

○ 법인설립허가증,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각 1부

○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

○ 보유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

○ 보유차량 내, 외관 및 주행계기판 사진 각 1부

○ 신청기관 전경사진 및 내부 사진 각 1부

5. 신청 및 접수 방법

○ 공고기관 : 2016년 11월 3일 ~ 11월 14일

○ 신청 및 접수기간 : 2016년 11월 3일 ~ 11월 14일(17시까지)

○ 접 수 처 : 사)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

○ 문의전화 : 064)753-3225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제주시 광양4길 32 (이도일동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층))

○ 심사일정 : 2016년 11월 중(현장실사 포함)

○ 선정발표 : 2016년 11월 28일 이후 개별통지

※ 발표일정은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.

○ 차량전달 : 2016년 12월 23일(예정)

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2016.11. 3.

사)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