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/소통
작성자 : 제장총
등록일 : 2017.03.02조회수 4447
임원등기 관련의 건
제11대 집행부가 업무를 시작하고, 추인된 임원들이 법원등기를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원활하게
법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1) 이사, 대의원 필요한 서류
- 이 사 : 인감증명2통, 주민등록초본 1통, 위임장 1부, 취임승낙서 1부
- 대의원 : 인감증명1통, 위임장 1부
2) 마감기간 : 2017년 3월15일(수) 18:00까지
3) 주의사항 : 위임장 및 도장 찍는 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과 일치한 인감도장을 선명하게 찍으셔야 하고
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일치하여야 합니다. 또한 위임장에 있는 수임인과 날짜는 공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취임승낙서, 위임장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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